입력 2020.09.29 09:44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면서, 이들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기사 및 더 읽기 ( 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000억 낼 듯 - 조선비즈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정 사장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어,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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