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준수해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약처의 안내자료. |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사용하는 휘핑크림제조용 아산화질소(N2O)가 올해 1월 1일부터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만 유통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시장으로 바뀐다.
이는 2019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N2O를 캡슐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하는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의 팝업배너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는 국내 커피 부자재업체들이 해외에서 초소형 용기에 충전된 N2O를 수입, 유통하는 등 식품첨가물용 N2O시장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고압가스제조업체에서 제조한 N2O를 내용적 2.5ℓ 이상의 고압용기 충전한 제품만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제 N2O시장이 고압가스의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제 고압가스판매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고압가스판매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 식품첨가물용 N2O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압가스를 용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로서 용기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13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 이하의 경우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물론 2.5ℓ 규모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N2O는 단 1개라도 택배차량을 이용, 배송하면 법령 위반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식품첨가물용 N2O시장에는 N2O 제조업체와 충전업체를 비롯해 고압용기 제조 및 유통업체, 커피 부자재공급업체, N2O 전문공급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N2O 전문공급업체 가운데에는 이미 N2O전용키트를 개발하고 탑차로 꾸민 가스운반차량까지 갖춰 국내외 대형 커피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공략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식품첨가물용 N2O시장이 고법 적용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정착해 나갈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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