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크림(KREAM) 홈페이지 캡쳐. |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플랫폼명 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셀 온라인 플랫폼은 한정판 상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MZ세대 사이에선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를 구매한 후 리셀 온라인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파는 '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 '리셀테크'(리셀+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림 등 5개 업체는 자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림 등은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다.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이들 플랫폼 업체는 회원에게 분쟁·손해가 발생할 때 자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프로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크림, 아웃오브스탁, 리플)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크림,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리플) 등을 운용하다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크림,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크림)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프로그)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솔드아웃)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소비자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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