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림·솔드아웃·리플·아웃오브스탁·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그래픽=김영찬 기자 |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 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은 국내에서도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 굵직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재편·확대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 결과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크림·솔드아웃·리플·아웃오브스탁·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 4개 세부유형)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이번 불공정약관 개선은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조항 개선은 해당 플랫폼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꼽은 부분에 대해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솔드아웃의 경우 이미 수정약관 적용을 시행중이며 크림·아웃오브스탁은 11월 말,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12월 말 수정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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