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유노윤호가 방문한 곳은 관할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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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노윤호가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9일 소속사가 유노윤호의 방역수칙 위반을 인정하며, 해당 장소에 대해 ‘강남의 한 음식점’이라고 밝힌 입장과 다소 달라진 내용이다.소속사는 또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10여 명의 사복경찰들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다 경찰에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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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업소에 방역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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