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피부과 등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MD크림'은 보습력이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찾는데요.
의료기기로 분류된 크림은 허가 없이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MD크림은 메디컬 디바이스(medical device), 의료기기 크림을 줄인 말로, 식약처 허가 명칭은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입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기능의 의료기기로 분류돼 병·의원에서 처방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이 크림을 여러 개 처방받아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중고 앱을 통해 되파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보험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처방용 MD 크림 외에도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저주파 자극기나 유축기, 깁스도 허가 없이 중고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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