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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추진… 헤지펀드에 악용당할 우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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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문가, 조목조목 비판

“해외서 韓기업 기술 노리는데
독소조항 놔두는 건 매국행위”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연좌제…투자위축 초래”
지주사 보유지분 상향 “창업가문 경영권 내놓으란 말”

정부·여당이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의 핵심 조항에 대해 상법 등을 오래 다뤄온 경제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점, 부작용을 제기하며 기업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최악인 와중에, 전 세계에서 우리만 도입을 추진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상법 개정안) 등을 도입하면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 공세에 대응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따른 소송 남발로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연구·개발(R&D)이나 고용에 쓸 수 있는 돈을 자회사 지분 매입에 허비하게 만들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공정위와 검찰의 경쟁적 수사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위축되며, ‘고통 분담’을 위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복지마저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에 대해 “감사위원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안 교수는 “회사 인수를 꾀하는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이용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취득하고, 경영에 간섭하거나 인수하기 쉽도록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개입하면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근시안적 경영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역할을 한 주주가 인수주체로 나설 때는 관련된 감사위원을 해임한다든지, 기업에 경영 방어권을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탐내는데,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독소(毒素)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이는 곧 매국(賣國)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 소지가 큰 부분은 다중대표소송제로, 일종의 ‘기업 간 연좌제’로 볼 수 있다”며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주주가 아닌데도 마치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라며 “소송 남발 가능성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혐의가 제기됐을 때 반론권도 안 주고 ‘악덕 기업’으로 몰고 가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기업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주사 보유지분 상향에 대해 “삼성그룹처럼 경영을 잘해온 창업주 집안에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말”이라며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하에서는 수많은 창업가 후손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단을 만들겠다면 사전 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상호출자를 통한 지분 보호 등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지배주주 경영권 보호정책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부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재할 기관이 공정위와 검찰 2개로 확대되는 것으로,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니까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정민·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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